법률
백화점에서 결제 실수했다고 다시와서 결제하라는데
제 과실도 아니고 지들이 실수하고 교통비 시간낭비 하면서 다시 오라는데
다시 결제 해야지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아니면 안해도 되나요 개열받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해당 사항은 백화점측과 협의해서 결정하실 부분이며
변호사에게 질문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제실수가 적은 금액으로 결제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초과금액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백화점측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