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공판 도중, 속기록 기록이요, 꼭 신문조서 등의 절차가 아니더라도 전부 속기되나요? 모두 진술 증거동의 절차에도 속기록 되어서 법원에 속기록 신청되나요?
구공판을 여러번 했었는데요.
법관 앞에서 피고인이 했던 모든 말들은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법칙이,
혹시 전문법칙이 맞나요?
맞다면, 피고인 신문조서 등의 절차에서만 적용되는가요?
아니면 모두진술 증거 동의 부동의때 변호인이 대신해서 부동의 하고,
부동의 이유를 열거 했던 것도 속기되어 전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전문법칙이 아니라면, 어떤 법칙이고
증거부동의 절차에서도 속기되어 당시 날짜 구공판 기록도 속기록 신청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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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진술, 증거 동의 부동의 절차에서도 속기가 되며, 이는 법원에 속기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판 절차는 속기되어 기록됩니다. 이는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호인이 대신해서 부동의 이유를 열거했던 것도 속기되어 전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 부동의 절차에서 이루어진 발언 역시 재판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속기되어 기록됩니다.
전문법칙은 증거능력에 관한 원칙으로, 증거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신문 조서 등의 절차뿐만 아니라 모두 진술, 증거 동의 부동의 절차에서도 적용됩니다.
속기록 신청은 법원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법원 전자 민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속기록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