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공판 도중, 속기록 기록이요, 꼭 신문조서 등의 절차가 아니더라도 전부 속기되나요? 모두 진술 증거동의 절차에도 속기록 되어서 법원에 속기록 신청되나요?
구공판을 여러번 했었는데요.
법관 앞에서 피고인이 했던 모든 말들은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법칙이,
혹시 전문법칙이 맞나요?
맞다면, 피고인 신문조서 등의 절차에서만 적용되는가요?
아니면 모두진술 증거 동의 부동의때 변호인이 대신해서 부동의 하고,
부동의 이유를 열거 했던 것도 속기되어 전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전문법칙이 아니라면, 어떤 법칙이고
증거부동의 절차에서도 속기되어 당시 날짜 구공판 기록도 속기록 신청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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