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영세율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책에서 보면 큰 1번에서 2번에 비거주자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이게 어떤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외화로 받지않고 원화로 받아도 이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이란,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여 차액만 결제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사업자가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로 100만원을 받아야 하는 동시에, 해당 외국법인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300만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외국법인으로부터 100만원을 별도로 받고 다시 3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받을 용역대가 100만원을 차감하고 차액인 200만원만 외국법인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감한 100만원은 실제로 현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뺀 방법으로 대가를 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첨부해주신 사진과같이

    법에서 말하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단순히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원화계좌로 원화를 이체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서 송금된 외화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환전되어 지급되는 등 외화획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원화를 받더라도 부가세 영세율은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