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질문좀할꼐요 250만원 공제에 대해
제가 지금 해외주식 A부터E까지 5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a주식 500 매수 해서 현재금액 1100 만원
b주식 500 매수 현재금액580 만원
c주식 500 매수 현재금액 600 만원
d주식 200 매수 현재금액210 만원
e주식 500 매수 현재금액1100 만원
일단 이주식들을 내년까지는 끌고갈 생각이에요 근데
한해마다 250만원씩 공제를 해주자나요
검색해보니까 주식을 다시 팔았다가 다시 사는게 절세 효과라던데
어떻게 팔았다가 다시 사야하죠?? a라는 주식을 전량 매도 하고 전량 매수해야하나요
아니면 a라는 주식의 250만원 어치만 매도했다가 매수해야하나요??
제가 증권사를 두개 사용하는데 A증권 B증권사 따로따로 250만원씩 따로 공제 해주는건 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는 1년에 250만원이 적용되는 것이며, 납세자별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증권사를 합하여 1번 적용되는 것입니다.
매도 후 재매수 시 전량을 매수하게 되면 이익이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A주식을 예로 들자면 60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에도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현이익이 250만원 이하로 되게끔 매도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합계약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권회사별로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증권회사의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 초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한 일부 해외상장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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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증권사를 모두 합산하여 공제되는 것이고
아무 주식이나 250만원이 넘지 않게 매도하여 손익실현시키고 재취득하여 취득가를 높이는 식으로 절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새로 취득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내가 되게 파시면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