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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책임감을가진닭꼬치
현재 살고있는 집에 이사온지 2달째인데 갑자기 집주인 자녀가 연락와서 다음달부턴 자기한테 보내라고 하면서 대신 영수증은 끊어주겠다는데 이렇게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명의로 영수증을 끊어주겠다고 한다면, 추후 안받았고 주장할 여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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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에게 확인을 받으셔야 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자녀에게 보내라고 하는 확인서는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