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는분께 표시되는 호수가 달라도 되나요?
제가 올해부터 같은 건물의 다른 호수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201호-> 402호)
이사하면서 따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고 이전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전입신고는 작년에 이미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의 201호로 했고 등본상에도 201호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사한 이후로 ‘받는 분께 표시’ 항목에 402호 이름으로 계속 이체를 했는데 이런 경우엔 세액공제를 못받는건가요??ㅠㅠ
아님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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