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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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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의혹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만약 연에인이 매니저가 운전중에 ..

차량 뒤좌석에서 지인과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이르 지근거리에서 지켜보거나 소리를 들어야 하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정신적 폭력에 해당 할수 있응까? 궁금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범위를 넘어 스트레스를 주었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직장내괴롭힘, 또 경우에 따라 직장내성희롱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신고는 가능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구성요건을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