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일날 내는 취득세를. 미리내도 되나요?

잔금일날. 만나기전에 아침일찍 위텍스에서 카드할부 결재하려는데.

그래도되는건가요?

그리고 잔금일날 대출사의 근저당설정법무사가 오고

그리고 명의이전 법무사가 온다는데

아파트 매수자 입장에서 각각 제출할 서류가 무었이 있나요?

부동산에서 알려준 서류는

매매계약서.등본.가족관계증명서.도장.신분증

이렇게 전해들었습니다.

이겄만준비해가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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