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급자 의료급여..........

지금현재 의료급여1종인데요.. 하루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의료급여2종으로 바뀌나요...회사에서 4대보험이 들어갔는데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해서 바로 의료급여 종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재산, 수급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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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직접 질문자님 담당 사회복지공무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다만 하루 일하여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고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2026년 기준 1인 가구 약 102만 원)를 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의료급여 2종으로 전환

    되거나 수급자 자격이 아예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이 제한되나 하루 일하여 지급된 소득으로 인해 곧바로 2종으로 자격이 변동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루 근무한 사실을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알리셔야 추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