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전에 거주하는데 비조정지역때 무주택으로 신혼부부특공으로 아파트 분양 받았습니다.
그러데 아파트 등기쳤을 당시 1주택자로, 대전이 조정지역이었다면 실거주 2년 요건이 충족 되야지 비과세인가요?
당첨후 처음 계약금 넣었을땐 비조정지역이라 실거주요건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하기 이전에 아파트 또는 주택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하기 이전에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계약금을 납입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만 하는 경우(2년 거주요건은 없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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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당첨 당시 무주택세대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특례 적용으로 거주요건 없이 보유요건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금 지불 시점에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추후 조정지역때 취득했더라도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계약금 지급) 시 무주택자였던 경우라면 등기 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도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