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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당찬보석새273
당찬보석새273

비과세요건이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대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비조정지역이었던 19.8 A아파트분양권신특당첨

20.3 B 아파트 매수

22.5 A 아파트등기후입주 - 조정지역이었음

(문제는 공동명의인데 부인과 아이만 주소지옮기고 남편은 주소지를 23.1월 변경했습니다)

23.10.06 B 아파트 매도

23.10.11 C 아파트 분양권 매수


이럴 경우

1.B 아파트는 비과세 맞나요?


2. A 아파트의 경우 당첨땐 실거주요건이 없었으나 조정지역때 등기를 쳤으므로 실거주2년 비과세요건이 생긴걸까요?


3.내년에 5월 매도계획이 있었는데 공동명의자인 남편이 실거주 2년이 안되므로 비과세가 안되는거죠?


4.이제라도 남편과 공동명의로 와이프 지분을 더 늘리거나 단독명의로 바꾼다면 지금 기간부터 다시 실거주 요건이 세팅 되는걸까요? 아님 와이프쪽으로 실거주2년 채운거라 내년 5월 비과세 요건이 충족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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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b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a 아파트 계약금 지불 당시,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3.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4.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