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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 부동산 공시가가 하락한다고 하던데요 공시가가 하락하면 그하락세만큼 대출금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보유세와 같은 세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이와 다르게 대출의 경우 KB시세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둘 관계가 전혀 연관성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공시지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반드시 대출금 반환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인하의 이유는 세금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당장은 시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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