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오배송으로 인한 고소 질문입니다

31일 어제 주문한 중고 핸드폰이 집앞으로 배송완료 되었다고 연락을 받아 확인을 했는데,집앞에 없더군요.

그래서 택배기사님과 통화 후 알아보니 기사님의 실수로 밑밑집으로 배송이 되었더라구요,기사님과 같이 오배송된 집으로 가서 택배를 잘못배달해서 제품을 다시 받으려고 한다 라고 하니 초등학생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구요.

어린아이 혼자서 어른들이 있으면 무서울수 있다 생각해서 기사님과 아이가 문을 닫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후 아이가 부모님연락처를 줬는지 기사님과 통화후 한 10분?뒤에 문을 열고 택배를 들고 나오는데...

택배는 뜯겨있고...하

애들이다보니 궁금해서 열어볼수는 있겠다 싶어 그저 아이에게 혹시 안에 든거 만졌냐고 물었고,그 아이는 만진적 없다고 답 하더라구요.

일단 사과는 부모가 대신 하겠지 하고 아이에게 집에 택배가 와도 부모님이름이 아니면 다른 사람물건일수 있으니 다음엔 열어보면 안된다 말해주고 집에와서 뜯긴 박스를 열어보니,

누가봐도 다급하게 집어넣은 포장에...

핸드폰 액정은 지문 범벅,전원은 켜져 있고,제품 구성품인 충전선은 아예 없더라구요...

(주문한곳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출고전 소독하고 보내고 제품구성품도 다 보냈다고 연락받았어요)

일단112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니 일단 현장으로 출동하겠다라고 해서 기다리고 다시 현장오신분에게 상황 설명하니...

판매처에서 안보낸거 아니냐,이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생사람 잡는다는 뉘양스로 말하더라구요.

본인들이 해 줄수 있는게 없고 법적으로 형사처벌도안된다.

민사소송하셔라...;

일단 충전선을받아야 환불을하던 교환을하던 할수 있기에 다시 내려가서 부모님 계시냐 물으니 나갔대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고 통화하니

오히려 역으로 소리지르며 왜 우리애한테 혼을 내녜요;;

참 말을 잃었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사과는 커녕 오히려 제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안그래도 아이를 갖기 위해서 정신과 약도 줄여가며

이악물고 버티고 있는데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해

위가 뚫릴거같고,토 하고,공황장애가 오더라구요..

이번주 내에 정신과 방문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냥 초등학생이라고 남의 물건을 뜯고 만지고해도 죄가 없는걸까요?보호자인 부모도 죄가 없나요?

하...충전선은 받지도 못했는데...참...

사람이 싫어서 중고 폴더폰으로 생활해보고 적응되면 아예 새 폰으로 갈아타려고하다가 오히려 더 사람에 정 떨어졌네요.

진짜 법으로 어떻게 못 하나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냥 다 싫은 이 상황이 더 싫어요..

사람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뜯겨진 택배박스는 택배기사님이 먼저 확인하셨고

핸드폰 액정지문은 일부러 안 닦았습니다..

제품 구성품중 충전선은 여전히 없는 상태에요... 판매자는 보냈다고 확답 듣고 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안 내용이나 당사자 연령 등 고려하면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보이고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충전선에 대해서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 진행의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