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거래소에 상장 ISDT코인 투자 사기 및 기망 편취

2021. 12. 13. 10:43

블랙에 15명으로부터 4억8천만원 이라는 자금을 끌어모을 당시에는 락이없다고했고 돈을 거의다 받고 나서는 코인원 거래소에서 전화가 와서 두달 락이 있다고 했는데 코인원 거래소는 락을 건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기망행위로 어떤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내역이 있으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12. 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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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락을 걸었는지 여부에 대한 기망행위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2021. 12. 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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