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공사를 진행하셨는데 대금을 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내용증명 발송을 시작으로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가장 먼저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민사 절차 진행과 실익 고려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변호사 선임 등 소송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청구 금액보다 클 수 있어 실익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 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할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성립 여부 검토
상대방의 행태가 괘씸하시겠지만 단순히 대금 지급을 미루는 채무불이행 상태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시공 전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확보하신 세금계산서와 문자 내역 등을 근거로 명확한 지급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우선 발송해 보세요.
대금 문제가 원만하게 회수되어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