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 전에는 퇴사의사 밝히라고 하는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일주일 전에는 얘기해줘야 근무할 사람을 구한다, 그게 도리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근무할 남은 날이 7일이 있어야하는게 아니라,
기간으로 얘기하는게 맞나요?
평일(월-금) 근무를 하는데,
일주일 전이면 저는 일요일에 말하면 다음주 일요일까지 따져서 일주일로 생각했어요.
그동안에 구하는거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월-금 = 5일이니,
다음주 월-화 = 2일로
근무하는 날만 따져서 7일을 따져야하는건가 싶더라구요.
+ 일주일이 도리라는게, 그냥 예의같은거지-
그만둔다고 의사를 밝히면 굳이 그때까지 기간 안남기고 그만두면 안된다(돈 못받는다)는 아니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간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하고,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