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 전에는 퇴사의사 밝히라고 하는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일주일 전에는 얘기해줘야 근무할 사람을 구한다, 그게 도리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근무할 남은 날이 7일이 있어야하는게 아니라,
기간으로 얘기하는게 맞나요?
평일(월-금) 근무를 하는데,
일주일 전이면 저는 일요일에 말하면 다음주 일요일까지 따져서 일주일로 생각했어요.
그동안에 구하는거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월-금 = 5일이니,
다음주 월-화 = 2일로
근무하는 날만 따져서 7일을 따져야하는건가 싶더라구요.
+ 일주일이 도리라는게, 그냥 예의같은거지-
그만둔다고 의사를 밝히면 굳이 그때까지 기간 안남기고 그만두면 안된다(돈 못받는다)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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