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하면ᆢᆢᆢᆢ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동시에 출석요구문자가나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동시에 출석요구문자가나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동시에 출석요구문자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철 노무사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동시는 아니더라도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초에는 출석요구 이전에 원만한 합의를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 판단에 따라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시에 출석을 요구하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근로계약성 미작성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노동청에 출석하연 진술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석조사를 요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 또한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부과한 의무는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와 이것의 교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출석요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참석하여 대질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각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