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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동시에 출석요구문자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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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동시에 출석요구문자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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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
    이성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관할 근로감독관이 사건 접수 후 조사를 위해 양측 모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연락하거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진정인인 근로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사실 확인을 하고, 이후 사용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로 출석요구가 갈 수도 있지만, 전화 또는 서면 요구가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출석요구가 반드시 동시에 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동시는 아니더라도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초에는 출석요구 이전에 원만한 합의를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 판단에 따라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시에 출석을 요구하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근로계약성 미작성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노동청에 출석하연 진술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석조사를 요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 또한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부과한 의무는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와 이것의 교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출석요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참석하여 대질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각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