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하면ᆢᆢᆢᆢ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동시에 출석요구문자가나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동시에 출석요구문자가나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동시에 출석요구문자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관할 근로감독관이 사건 접수 후 조사를 위해 양측 모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연락하거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진정인인 근로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사실 확인을 하고, 이후 사용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로 출석요구가 갈 수도 있지만, 전화 또는 서면 요구가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출석요구가 반드시 동시에 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동시는 아니더라도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초에는 출석요구 이전에 원만한 합의를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 판단에 따라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시에 출석을 요구하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근로계약성 미작성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노동청에 출석하연 진술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석조사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 또한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부과한 의무는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와 이것의 교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출석요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참석하여 대질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각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