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휴가기간 명시시 연차촉진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1년씩 근로계약을 진행하여 2년차 중간에 퇴직하였습니다. 2년차에 주어진 15일의 연차휴가 중 아직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연차 날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고, 이 날짜에만 쉬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 촉진이 근로계약당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외엔 촉진을 위한 다른 서류 작업이 일체 없었습니다. 연차촉진제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추가 산정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이 아닙니다. 적법하지 않은 촉진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잔여연차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대상이 1년 이후 발생한 15개라면 아직 해당 휴가 사용기한이 남아있으므로 연차촉진이 되었다고 볼수 없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는 퇴사로 인하여 수당이 된 연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제도를 말씀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에서 정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대체하는 것은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해당일에 회사사정으로 쉰 경우라면 휴업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사용일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사용촉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퇴직금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날짜를 특정하였다고 하여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졌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이라면 퇴직금을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