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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충실한벌새223
충실한벌새223

집을 매입하고 실내 인터리어공사비 지불못하고있어요

아파트 구입을 하면서 당시 지인에게 인테리어공사를 맞겼습니다 구입전 전세보증금이 반환이 안되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면서 인테리어공사비 지급을 못하게 되었죠 수개월이 지난 지금 협박을 받고있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아파트에 인테리어공사비만큼 압류를 걸게해야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담보제공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는 먼저 해당 지인과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지급을 요구하며 협박을 하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법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단지 지급이 늦어진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지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지인은 법적으로 당신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압류나 경매 등의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위와 같은 미반환으로 인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과 협의하여 위 반환에 따라 지급할 것인 점을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말씀하신대로 가압류를 하게 하는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