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이륜차가 다닐수 없나요?

2021. 04. 06. 07:11

종종 한남대교나 다른 대교 위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다니는걸 본적이 있는데 이륜차는 국도만 통행이 가능한가요?아니면 배기량에 따라 틀린건가요? 어떤분은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분은 안된다고 해서요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에 따라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였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통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반대하는 이유는 사고 발생시 안전장비가 자동차에 의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2021. 04. 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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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도로 등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륜차의 경우 경찰 등의 긴급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아주 예전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기도 했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021. 04. 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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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들어갈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 04. 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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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냥****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륜차가 운행하면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규정 위반으로 위반자에게 사실 조사등 절차를 거친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같은법 제 154조(벌칙)에 의거하여 3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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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라 자동차 이외의 이륜차 등은 모두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0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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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륜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0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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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차는 고속도로 통행을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 04. 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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