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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이 중앙선침범 들이박았어요

족발집배달차량인데 알바생이 술쳐먹고 배달가는중 불법유턴해서 제오토바이를박았어요 당시 핼멧을써서 머리는깨지지않았는데 오토바이가 반으로쪼개졌고 제어깨는박살났는데 사건처리를 어떻게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된다고는 하더라도 책임 보험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 보험 한도액은 대물은 2천만원이라 처리가 가능하나 문제는 대인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깨에 골절이 생긴 경우 책임 보험 한도 금액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모자라게 되어 책임 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해야 합니다.

      아니면 상대방에게서 초과 손해를 보상을 받아야 하는 바 운전자와 족발집 두 군데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음주 운전을 한 상대방 운전자는 음주 운전과 불법 유턴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할 수 있으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이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 상대방 경제력을 생각해서 그래도 최대한 받고 합의를 해주는 것이 질문자님께 실직적으로

      유리한 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불법유턴 사고이기에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치료비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될 것이며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건처리를 어떻게하나요?

      : 우선 상대방이 음주, 불법유턴중 사고라면 이는 중과실에 해당하여 님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이를 감면받기 위해서 님과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여건등으로 형사합의를 안할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님이 해당 사고로 입은 손해는 보험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합보험이 아니라면, 가입한 보험만큼은 보험사에서 보상받고, 그 초과분은 알바생 또는 해당 족발집측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고내용을 확실히 하는 것(블랙박스영상이나 cctv영상 확보 후 경찰의 사고처리)이고요.

      그리고 상대차량의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아야 하는데

      귀하께서 중상(어깨가 박살났다고 하심)을 입었고 치료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면 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최선의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이고요

      사고처리도 잘 되고

      향후 보상처리도 잘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