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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돌고래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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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 관련, 이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1개월 단위로 작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a법인 직영 매장에서 근로 중 소사장제로 변경되면서 이후 자연스럽게 b개인사업자 소속으로 계속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직영 매장 때는 4대보험 가입 계약직, 소사장제일 때는 4대보험 미가입 파트타임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해서 매월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은 하나의 매장에 2개 보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법인 소속 근로기간 + b개인사업자 소속 근로기간이 총 1년일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 지급 의무는 a법인과 b개인사업자 중 누구에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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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매월 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고 기간 간 공백이 적고 업무가 동질적으로 보인다면 퇴직금 산정에 산입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소속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면 b개인사업자 쪽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