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 변경 관련, 이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1개월 단위로 작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a법인 직영 매장에서 근로 중 소사장제로 변경되면서 이후 자연스럽게 b개인사업자 소속으로 계속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직영 매장 때는 4대보험 가입 계약직, 소사장제일 때는 4대보험 미가입 파트타임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해서 매월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은 하나의 매장에 2개 보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법인 소속 근로기간 + b개인사업자 소속 근로기간이 총 1년일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 지급 의무는 a법인과 b개인사업자 중 누구에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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