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 및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월세 안 밀리다가 월급 문제로 이번달만 밀린 상태
현 직장 사장님은 직원들끼리 노동청 고소 진행 줄
1번. 월급 문제로 퇴소 진행 동의 했다가 다른 날짜에 준다고 말을 바꿔도 주거침입에 해당 되는지(이 부분은 사장님이 진짜 준다고 말을 바꾼 거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2번.한 달 밀린 월세로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만약 경찰 동의 하에 따고 들어갔을 때 조치 방법(경찰 분들의 징계 등등)
3번.오래 전 부터 퇴소 조치에 관한 말들이 있다가 이번에 많이 했는데 복도에서 신발 소리만 들려도 심장 떨립는데 협박죄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번. 만약 오늘 비밀 번호가 진짜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물건은 파손 되지 않았지만 건드렸을 때 어떤 죄목이 해당 되는 지 궁금합니다
문자 내용은 월세 못 내고 일로 바빴을 때 자고 있던 와중에 문을 열었고 걱정이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홈캠 아니면 모를 뻔 했고 마스터키 하나로 문을 쉽게 열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 그냥 모두 다 무서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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