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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대로경작중인군유지의 땅을 불하받는 방법은?

보유중인 토지와근접해있는 군유지 전을 20년가까이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열로하셔서 돌아가시기전에 군유지토지를 불하를받고싶은데, 쉽게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소유자가 군 소유로 명확한 점, 타주점유의 의사로 즉 임대로 경작 등을 하신 점에서 기타 취득시효가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관공서(시군구청) 소속 회계과에 불하 신청을 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