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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화사한돼지177
화사한돼지177

상담 동의서에 조사서 열람시 환불불가라고 적혀있는데 위법인가요?

보내준 조사서 열람은 했으나, 상담진행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적재산이란 것 때문에 안되는가 싶은데, 정말 환불이 안되는 케이스인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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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조사서의 내용이 해당 상담소의 지적재산권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열람으로 어느정도의 서비스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환불불가가 무조건 위법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일반적으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환불 정책은 서비스 제공자가 설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 환불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서 열람 후 환불 불가'라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보통 회사가 제공한 정보나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서를 열람하였다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정보를 얻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보가 회사의 중요한 지적재산이라면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