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일수 궁금합니다.(입사일기준)
2020년 11월 9일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연차 발생 기준은 입사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금일(2021년 2월14일) 기준 연차 발생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입니다.
2020년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만근시 12월 9일에 1개발생, 동일하게 매월 만근시 1월 9일 1개, 2월 9일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즉, 선생님께서는 매월 만근하셨다면 총 3개의 연차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월 9일, 1월 9일, 2월 9일 해서 지금까지 개근을 하셨다면, 연차유급휴가 3일이 발생하겠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할때마다 1일씩 부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 14일 기준 1개월에 1개씩 3개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2021.02.14.기준>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3일
1년 동안 80% 이상의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2021.11.09.에 15일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현재일 기준으로 최대 3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3개월 개근했으면 3개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1개는 입사시점만, 1년후 15개, 이후 2년 초과하면 1개씩 증가)
연차휴가는
1) 입사하고 11개월 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11개월이니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2) 입사하고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 입사하고 2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 입사하고 3년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 입사하고 4년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 입사하고 5년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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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1.9부터 21.2.14은 1년간 근무가 아니므로 15개의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미만 최초입사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2.9 / 1.9./ 2.9로 3개의 연차가 인정될 것입니다.
연차관련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따라서 귀하가 입사일로부터 2021.2.14.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3일(2020. 12. 9. / 2021. 1. 9. / 2021. 2. 9.)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 개근하셨다면 3개가 부여됩니다.
2020년 12월 9일 -> 1개
2021년 1월 9일 -> 1개
2021년 2월 9일 -> 1개 입니다.
입사 후 1년간 1달 개근 시 마다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11.9 입사하시어 2021.2.14까지 개근하셨다면, 매월 개근에 따라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12.9 1일 발생
2021.1.9 1일 발생
2021.2.9 1일 발생
총 3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할 경우 2020년 12월 9일, 2021년 1월 9일, 2021년 2월 9일 각 1일씩 총계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1월 9일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연차 발생 기준은 입사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금일(2021년 2월14일) 기준 연차 발생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는 1달의 연차 1개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 2월 9일 까지
총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