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의 경우, 휴게시간 없이 퇴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4시간 근로, 단시간 근로의 경우에도 30분 휴게가 필수인가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해서 근로게약서에 명시했다면 휴게없이 바로 퇴근 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
가령, 어느 4시간 근로자의 시업 저녁 8시일 경우 휴게시간 30분 포함 종업 자정 12시 30분으로 하지 않고,
자정 12시에 종업하고 바로 퇴근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쌍방 동의내용을 명시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휴게시간을 배제하는 합의를 해도 그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 사업주에게 위험부담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럴 경우 외형상 4시간 근로하는 경우 중간에 1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총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 되어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0분을 설정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50분으로 하시고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4시간 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셔야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 단시간 근로의 경우에도 30분 휴게가 필수인가요?
-> 필수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해서 근로게약서에 명시했다면 휴게없이 바로 퇴근 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
-> 현실에서 발생하는 일이긴 하지만 법 위반소지는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 퇴근 시간이 늦어져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