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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무효 결정을 내리려면, 대법원의 판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선거를 한 후에, 여러 이해집단의 신청으로

대법원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가 무효결정이 내려지게 되려면,

대법원이 판결을 하려면 대법원의 합의부에서 판결을 하는지?

아니면, 대법원의 대법관 총 인원수에서 몇 명이상으로 판결이 나는지?

그리고 대통령 선거후 인수위원회가 준비를 할텐데, 인수위원회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 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대한 무효 판결은 대법원에서 내립니다.

    이때,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결정됩니다.

    이는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인수인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관입니다.

    대법원에서 대통령 선거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인수위원회는 해산되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