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대한 무효 판결은 대법원에서 내립니다.
이때,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결정됩니다.
이는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인수인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관입니다.
대법원에서 대통령 선거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인수위원회는 해산되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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