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 증녀세 신고시의 증여재산가액(신고를 안한 경우 세무서의
결정가액)이 향후 양도시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
하여 증여세 신고(또는 결정)내역과 증여재산가액을 확인하거나 또는 세무서 방문
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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