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계약서에 매매금액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요?

이전에 부부끼리 향후 매도 시 취득가액을 올리기 위해 2018년에 증여를 해서 매도가액을 올렸는데, 증여계약서를 보니 시가표준액만 있고, 증여 시 매매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 증여세를 납부할 때 시가표준액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매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 증녀세 신고시의 증여재산가액(신고를 안한 경우 세무서의

    결정가액)이 향후 양도시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

    하여 증여세 신고(또는 결정)내역과 증여재산가액을 확인하거나 또는 세무서 방문

    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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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가액이 추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니, 증여세 신고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