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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2018년 6월 2일 부부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올렸는데, 2024면 5월 13일 매도를 하면서 이월과세 미적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라 거래가 있기는 한데, 취득가액을 2018년 6월 2일 직전 거래로 보고 신고를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을 증여한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시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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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지 5년 이후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18년 6월 2일 기준 시가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했더라도 세무서는 해당 증여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세무서가 결정한 해당 증여가액을 확인하시고, 해당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