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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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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난 월세 계약 해지는 따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처음 월세계약할때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넘고 2년이 다되어 가는데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를경우 굳이 2년이 되는 날짜를 지켜야 하는건가요?

내년 8월이 계약일인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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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원해서 1년으로 계약을 했으면 1년만기때 나가시면 되는데 1년더 살고 있으면 만기때까지 계약일로 봅니다

    기간전에 나가실때는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고 방이 빠지면 이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은 법적으로 기본 2년으로 인정되므로 1년으로 계약 했더라도 2년간 거주가 가능 합니다. 2년 미만의 계약은 임차인만 주장이 가능한데 1년 계약 종료시점에 별도로 계약 변경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기본 2년 계약으로 인정되어 내년 8월 계약 종료일까지 기다리시거나, 그 이전에 나가시려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는 등 손해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서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2년을 지키셔야 합니다. 1년 계약이후 추가적인 갱신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최소거주기간(2냔)에 따라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기에 계약만기전에 퇴거를 원하시게 되면 이는 중도해지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지를 원하시면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하고,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통 묵시적갱신을 말하는 경우 이와 다르게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초 1년 계약이후 연장시에는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통보3개월후 자동해지등의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협의하에 진행되는 것이기에 일단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여 사정을 말씀드리고 원하는 전출 날짜를 말씀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원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려 합니다.

    선 연락을 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1년 계약을 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1년이 연장이 된 경우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상태는 묵시적 게약관계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이후에도 아무련 계약 갱신 통보가 없으면 계속 묵시적 계약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2년 계약 종료전 2개월 전에 재계약을 요청하면 5%이하로 재계약 하거나 계약 종료로 이사 가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말없이 연장된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보는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2년이 되는날까지 연장된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