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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3.08.03

소음공해 및 진동 관련해서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 근처 모든 콘크리트 도로를 다 부수고 땅을 파내서 무슨관을 뭍는거 같은데 이 공사를 벌써 몇주째 하는데 땅을 파는 중장비가 땅을 팔때 사무실이 바닥이 흔들리고 그 소리때문에 귀가 멍해집니다. 전화소리도 안들리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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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 상황에서는 이미 수인한도를 초과한 정도의 방해행위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공사중지가처분 등 법적인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공사장 소음과 진동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