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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생동감있는산호
4월30일자 퇴사고 추가로 미사용 연차수당9일분을 급여와 같이 준다는데 그럼 9일분 연차수당에도 4대보험 세금이 나가는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이를 월급여와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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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