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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아나콘다7

고결한아나콘다7

지급명령 후 사실조회가 가능한가요? 아님 포기해야 할까요...

3년 전쯤 돈을 빌려 가고 잠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괘씸하고 돌려받고 싶지만
빌려 간 후 전화번호와 집 주소, 앵간한 정보는 모두 삭제하거나 바꾼 후 잠적하였습니다.

시간이 생기고 다시 돌려받고 싶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하나 주소도 모르고 바뀐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나중에 계좌번호와 바뀐 번호로 사실조회가 가능한가 전전긍긍한 상태입니다..
당시 빌려 간 카톡 내역과 얼마, 언제까지 갚는다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은 남은 상태이다만. 나머지는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라도 지급명령을 취소하고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100만원 정도라 변호사는 큰 부담감이고.. 포기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별도로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할 수 없고 사실조회를 하시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