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환매권은 어떤 경우에 쓰이는 제도인가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환매권이라는 것이 있던데
부동산환매권은 어떤 경우에 쓰이는 제도인가요?
부동산 환매권을 걸어두면 매도인입장에서는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 제도인가요?
그리고 부동산환매권이 설정되면
그 기한은 최대 몇년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부동산거래시 부동산환매권이 어떤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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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장차 어느 시기까지 영수한 매매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면 그 부동산을 도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공익사업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협의매수 혹은 수용하는 경우에도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을 때는 환매로 원소유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환매권이 인정되는 기간은 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물이나 주택과 같은 목적물을 대상으로 매입을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소요한 돈을 모두 돌려줌으로써 이전되었던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 환매권은 소유자가 금전을 빌리면서 근저당이 아닌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넘기고 일정기간 후 다시 소유권을 가져올수 있도록 할 때 사용하는게 보통이며, 이러한 환매청구권은 법으로 5년까지 인정되며 기간연장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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