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장차 어느 시기까지 영수한 매매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면 그 부동산을 도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공익사업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협의매수 혹은 수용하는 경우에도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을 때는 환매로 원소유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환매권이 인정되는 기간은 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물이나 주택과 같은 목적물을 대상으로 매입을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소요한 돈을 모두 돌려줌으로써 이전되었던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