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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노린재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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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235시간으로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시는 외국인이 한분 계시는데요 축산업이구요

근로시간을 쓰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총 한달 근로시간을 주 6일 9시간으로 해서 총 235시간으로 작성해도 될까요?

그럼 주 52시간이 넘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최대 225시간으로 써야 될까요?

근로계약서는 외국인 직원분이랑 협의해서 쓸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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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작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주52시간제가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도 그에 맞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게시간 제외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므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줄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6일 9시간 근무 시, 하루 1시간씩 5일간 5시간과 추가 9시간 총 14시간 연장근무에 해당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시간 제한에 위반하므로,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내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전제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고정연장근로시간 약 52.14시간(주 12시간씩 4.345주)로 설정하여 임금만 적법하게 설정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포함해서 작성하신다면

    주40시간 근로자 209 + 연장근로 (9+5)*4.345=60.8

    270시간가량으로 기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초과 근로는 위법입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쓸지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