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펜션 임대 보증금 잔금 못돌려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펜션 임대 끝나서 내집기류 빼는날 주인분 아프시다고 오지 않으셨고 . 보증금 2-3일후에 준다고 ( 남편 수술중) 이라고 하셔서 그냥 나왔고 . 중간중간 전화해서 달라고 했는데 . 15일안에 걸쳐서 150 만원 남겨두고 보내주시면서 ( 이것저것 못자국, 찍찍이자국, 데크파손자국. 등등) 도배등등 비용 들었다고 사진 잔금처리 안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가스비 200 정도 밀려 있어서 잔금 주시면 가스비 내겠다고 했더니 법적으로 대응하시겠다고 합니다 딸들과 사위들이 번갈아가면서 카톡으로 비아냥거리며 자기들 집안에 법조인들 많다며 인신공격 하길래 번호 차단해 버리고 상대 안하고 있습니다
이펜션 임대사업은 불법 ( 농어촌민박으로 제가 영업할수 ) 없는 구조인데 처음 부동산에서 암암리에 많이들 한다고 해서 진행했던 계약서 사업자가 주인이름으로 영업 하면서 ( 천장물새고, 곰팡이등 자잘한수리 제가 다 했구요) 방문 손잡이 고장나서 고쳐 달라고 했던니 그런건 안고쳐 준다고 해서 . 이것저것제가 고치면서 영업함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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