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임대 보증금 잔금 못돌려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펜션 임대 끝나서 내집기류 빼는날 주인분 아프시다고 오지 않으셨고 . 보증금 2-3일후에 준다고 ( 남편 수술중) 이라고 하셔서 그냥 나왔고 . 중간중간 전화해서 달라고 했는데 . 15일안에 걸쳐서 150 만원 남겨두고 보내주시면서 ( 이것저것 못자국, 찍찍이자국, 데크파손자국. 등등) 도배등등 비용 들었다고 사진 잔금처리 안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가스비 200 정도 밀려 있어서 잔금 주시면 가스비 내겠다고 했더니 법적으로 대응하시겠다고 합니다 딸들과 사위들이 번갈아가면서 카톡으로 비아냥거리며 자기들 집안에 법조인들 많다며 인신공격 하길래 번호 차단해 버리고 상대 안하고 있습니다

이펜션 임대사업은 불법 ( 농어촌민박으로 제가 영업할수 ) 없는 구조인데 처음 부동산에서 암암리에 많이들 한다고 해서 진행했던 계약서 사업자가 주인이름으로 영업 하면서 ( 천장물새고, 곰팡이등 자잘한수리 제가 다 했구요) 방문 손잡이 고장나서 고쳐 달라고 했던니 그런건 안고쳐 준다고 해서 . 이것저것제가 고치면서 영업함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보증금 150만 원은 임대인이 마음대로 공제할 수 없고, 못자국, 찍찍이, 데크 파손 등이 통상 사용손모를 넘는 손해인지와 실제 수리비가 얼마인지 임대인이 사진, 견적서, 영수증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민법 제390조, 제618조)

    질문자님도 가스비 200만 원이 실제 임차인이 부담할 미납 공과금이라면 임대인이 보증금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먼저 보증금 150만 원, 공제 주장 수리비, 미납 가스비를 항목별로 정산하자고 협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천장 누수, 곰팡이, 손잡이 등 기본 시설 하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영역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지출한 수리비 영수증과 사진이 있다면 오히려 비용상환 또는 공제 반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