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근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직전 회사 퇴사후 9월1일~9월28일 까지 한달 단기 계약직 예정입니다.
날짜상 9월 30일 까지가 아니라 완벽한 한달이 아닌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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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즉,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이상(9.1.~9.30.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합산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정의합니다.
최종 이식 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등"과 같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되며 최종 직장이 반드시 1개월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충족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