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진료기록 열람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공단 직원이 남편에게 전화해
남편의 기록을 말하면서
요청하지도 않은 제기록을 남편에게 말하여
(저는 병원혼자가고 싶어서 그날 다른일
있다고 남편에게 둘러댔어요)
공단직원이 남편에게
몇월 며칠 사모님은 병원방문하셨는데...
라며 전혀 쓸데없는 말을 하였을경우
(결과 부부싸움)
법률위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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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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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남편에게 해당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단직원이 해당 발언을 한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나, 질문자님의 개인진료기록을 보여준 것이 아닌 이상 법률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 기록에 대해서 공단 직원이 무엇을 원인으로 하여 관련 정보의 열람 신청 등을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