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녹화실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인가?
담당 형사 외에 참여자 형사 한 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만약에 외의 인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거 다 무효처리 받고 다시 수사 시작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형사 외에 참여자 형사 한 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만약에 외의 인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거 다 무효처리 받고 다시 수사 시작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여관과 변호인이 있다면 동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진술녹화 등을 하여 진술을 한 경우에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 증거 능력을 부인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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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담당수사관과 그의 보조역할을 하는 수사관 두명이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 외 다른 수사관이 들어온다고 하여 절차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조사를 무효처리하고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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