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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모던한박새34
모던한박새34

아버지 사망하시고상속한정승인 청산절차

아버님 돌아 가시고 상속한정승인을 받고 지역 일간지에 2달동안 신문공고를 냈습니다.2021년12월18일이 지나면 청산절차를 해야 하는데 돌아가신 아버님재산은 통장에 6만원가량이 있고 그중 일부는 대부업체에 압류되어 있는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나요.그리고 임야가 있는데 할어버지 명의로 20프로 지분이 있는걸 확인 했습니다.공시지가는300만원 정도 입니다.할아버지는 2006년도 돌아가시고 명의는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데 이건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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