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보통신공사협회 기술자로 등록돼 있는 직원이 따로 개인사업자(정보통신과 관련없는 업종)를 만들어도 문제 없나요?
정보통신공사업종의 회사에 직원으로 일하면서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초급기술자로 등록돼있어요..
그 직원이 따로 개인사업자를 내려하는데
(정보통신과는 관련없는 도소매업종입니다)
투잡이면 협회 초급기술자에서 제외되거나 문제될 일이 있을까요?
※질문의 카테고리를 어디로 해야할지 몰라 인사.노무에 하게되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기술자의 경우 2개 이상의 공사업체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사업체와 관련없는 업종에 대한 사업자까지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문의는 법률
카테고리에 다시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