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단기계약 (3개월)을 하고 계약 연장(묵시적갱신)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계약 만로시점이 다가오는데, 묵시적 갱신도 기간이 3개월씩 이쟎아요..그런데 직장상사의 갑질과 스트레스때문에 계약 연장 하고 싶지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수술등 장기간 간병을 해야해서요
병가등을 쓸 상황이 안될것같은데, 문의드립니다.
1. 회사측이 계약기간 연장을 원해도
위와같은 사유로 계악 안로로 그만두겠다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까요?
2.이직확인서를 회사가 해주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지요?
만약 실업급여조건이된다면,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고용부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자진퇴사로 처리 가능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 가족 부양 등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회사에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서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에 직접 요청해야 하고,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전산상으로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요청하거나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간호를 위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고 그 기간에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이직이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직확인서를 기업에서 써주면 편리하지만 안써주더라도 직권확인은 가능합니다.
시간은 더 오래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 해야 하고, , 간병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간병을 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근로 중인 회사에도 휴직 등을 요청하였으나, 휴직 등의 조치를 해주지 않는 등 휴직을 할 수 없는 회사사정이 존재하여 퇴직하는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