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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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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 후 가등기만 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아파트 매입 후 60일 이내에 등기를 이전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대신 우선 가등기만 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매매계약시 중도금을 지급하고 가등기를 하고 잔금을 치루고 본등기를 완료하면서 매매계약을 완료하게 되는데, 가등기만으로 방치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것은 매매계약의 등기가 이전되는 시점 부터 이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등기만 한 것으로는 이전등기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할 이유도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