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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즐거운양꼬치
아파트 매수자입니다.
잔금날 법무사에게 취등록세를 내면 등기이전을 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잔금날 취등록세를 다 치르려니 돈이 좀 부족할것같아서요. 등록세 먼저 납부하면서 등기이전하고 취득세는 60일 이내로만 납부하면 될까요?
아니면 꼭 잔금날 취득세,등록세를 전부 내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셔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모두 완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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