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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3.14

아파트 재개발요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방 아파트가 30년이 넘은 경우 재개발 요건이 되는지요? 지방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는 있는데 재개발 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건설사에서 시행할만한 사업성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으로 진행합니다.

    통상 30년이상 되어야 재건축 조건을 갖추게 되는데, 중요한 건 입주민 동의가 있어야

    재건축을 추진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입지, 환경도 고려대상이나, 가장 중요한 건 사업성입니다.

    용적률, 대지지분, 세대수에 따라 추가분담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사업성이 없다면 수주하려는 건설사가 없거나 재건축 진행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성 여부는 정확히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입지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느정도의 세대수가 가능한지에 따라 사업성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년이상이 되도 해당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안전진단을 통과해야지만 첫 걸음을 시작할수 있기에 오래된 것만으로 재건축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안전진단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30년이상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재건축을 위해서 30년이 지나면 된다는 말은 단순히 안전진단을 위한 조건만 충족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일단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은 대게 기반시설도 턱없이 부족해서 재개발을 하는데, 이건 민간이 하는 게 아닌 공공이 나서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익성이라 하시면은 사실상 현재 시장은 수익성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수익성은 바닥으로 떨어지거든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지방 아파트가 30년이 넘은 경우 재개발 요건이 되는지요? 지방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는 있는데 재개발 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건설사에서 시행할만한 사업성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2. 답변내용

    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는 재개발대상이 아니고 재건축대상입니다. 건축한지 30년이 됬다면 재건축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나. 사업성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