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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긍정적인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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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계약직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2년 2개월 근무 후 6월말로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2-3주 계약직으로 일해서 계약만료로 근무를 종료하려합니다. 이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데에 있어 문제가 없을까요? 4대보험 가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이라면 실질적으로 일용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1개월 이상(1개월도 가능)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신다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개월이상 단기계약직 근무 후 퇴사해야 가능합니다.

    2~3주 계약은 일용직 기준으로 해야하므로 1개월 이상으로 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2~3주 계약직으로 입사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