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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개117
모던한개117

단시간 근로자 급식비 관련 문의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는지요?

만약 지급한다면 저희는 정액급식비 14만원을 지급중인데 월~목까지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근로일수에만 지급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8시간 근로자처럼 14만원 모두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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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액급식비등은 법이 지급을 정하거나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지급대상을 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든 통상근로자든 급식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식대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지급하더라도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근무일수가 적다면 그만큼 적게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액급식비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운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식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지급 기준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액급식비를 지급할지 얼마나 지급할지는 근로자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고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액급식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식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사견으로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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