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사업장 권고사직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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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은 사업장 형편으로 근로자에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그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합의해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