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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화기애애한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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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일 계산 부탁드립니다.

4월7일 입사했고 9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전 직장과 고용보험 가입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4월7일~9월30일 이라면 가입일을 몇 일로 봐야 할까요. 월~금 근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5.4.7 ~ 2025.9.30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달력에서 토요일을 제외한 일수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월 평균 26일 내외로 책정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결근하지 않는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대략 152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